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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향후 세제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바뀌는 부분이 상시 있어, 세제 부분에서도 항상 주의깊게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에 부과하게 되죠.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즉,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빼고, (그 외에도 필요 경비를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하게 된 것이 양도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에 공제율을 각각 곱하게 되는데요.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4%, 4년 이상 32%. 5년 이상 40%, 6년 이상 48%, 5년 이상 56%, 8년 이상 64%, 9년 이상 72%, 10년 이상 80%입니다. 1세대..

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1. 주택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하여 계산이 들어갑니다. #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별도합산토지 상가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 ('20년), 95% ('21년), 100% ('22년 이후) 계속 상승하게 되는만큼 곱하여, 과세표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일반인 경우, 3억원 이하 세율은 0.5%이며, 6억원 이하 세율은 누진공제 60만원, 세율 0.7%, 12억원 이하는 ..

미국주식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을 담아야 할까? 고민한 이유

미국주식을 처음 사려고 하면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것인지, 어떤 산업을 담아야 할지 막막한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증권회사에 가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Q1. 애널리스트님 어떤 미국 배당주 주식을 추천하시나요? 저는 2명에게 물어 보았는데, 한 분은 미국 소비재 쪽을 추천하시고, 또 다른 분은 ETF라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소비재를 추천하신 분은 스타벅스, 등 제가 들어봤을 법한 배당주 주식 두어개를 더 알려주시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스타벅스가 어떤 배당주 종목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서, 아! 네 그렇군요. 하고 대답만 하고 바로 매수를 시작하지는 못했었죠. 왜냐하면, 지난 기간 동안 그 회사가 어떤 배당 성향을 가지는지 제가 일단 눈으로 직접 보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카드 사용 습관으로 카드 적립율 최대한 챙겨보기

카드 쓰기 시작제 첫 카드는 대학때 발급받은 우리체크카드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때는 신용도, 신용등급, 대출 이런 개념들이 없이 요구불로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는 카드 정도로 금융에 문외한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아도 안 쓰는 게 곧 절약이었던 현금 모으고 현금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었네요. 지금은 현금이 들어왔다가 현금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잘 빠져나가는 시기네요. 신용카드를 보다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에서였네요. 그 때 회사다니면서 쌓았던 포인트로 화장지 등 물건 구매를 했던 기억도 있고, 포인트로 물건을 사는 것이 신기하던 때였는데요. 요즘에는 포인트 등가율이 1원=1점이 아니라 0.67원=1점이기도 하고, 포인트 적립율도 카드에 따라 적게는 0.5% 그리고 사용 금액에 연동하여 사용 품..

미국 배당주를 내가 시작하게 된 이유

미국 주식 시작하기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미국 주식 그것도 배당주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달 자금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월급 받아 식비, 취미생활비 아껴가며 국내 주식에 일희일비하는 친구들이 부러운 정도니까요. 두번째로는, 어쩌다 한 번 소액으로 돈이 생기면, 그대로 분명 어딘가에 써야하는 일이 곧잘 생겨서, 돈을 묶어둘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이 남아, 여유롭지도 않고, 현금 흐름을 볼 때에도 더더군다나, 보험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예적금이라든지가 저에게는 맞는 상품이 아니던 찰나에 정말 소액이지만, 돈이 들어올때마다, 하나씩 미국 주식을 사 모으게 된 것은 아무래도 증권사의 미국계좌개설이벤트가 그 당시 좋았고, 그리고 달러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겠다는 생각..

재산세 납부 시기가 왔습니다. - 세제 개편을 지켜보며 + 카드사 재산세 납부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7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 재산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세로 7월16일~31일에 건물 1회차분, 9월16일~30일에 건물 2회차분 그리고 토지를 각각 나누어 부과되죠. 보통 주택을 예를 들어, 건물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초과라면 57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죠.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즉, 주택의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와 종부세가 각각 달라,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을 적용하고 있죠. 취득세는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등 취득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신고가액과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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