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도 향후 세제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바뀌는 부분이 상시 있어, 세제 부분에서도 항상 주의깊게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에 부과하게 되죠.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즉,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빼고, (그 외에도 필요 경비를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하게 된 것이 양도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에 공제율을 각각 곱하게 되는데요.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4%, 4년 이상 32%. 5년 이상 40%, 6년 이상 48%, 5년 이상 56%, 8년 이상 64%, 9년 이상 72%, 10년 이상 80%입니다.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