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담이 조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전세와 월세의 구조가 경우에 따라,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월세전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 형태로 변경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할 것이 전월세 전환율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명시된 비율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고, 이것을 100% 모두 월세로 한다고 하면, 5억원의 전세 보증금에 기준금리+3.5%를 한 비율이 연 월세입니다. 만일 전월세전환율이 4%라면, 한 달에 약 167만원 선으로 월세를 내게 되는 셈이죠. 그야말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 하는 이자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의 전세보증금을 남기고, 일부만 월세로 돌린다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