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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알아보기 , 소득공제부분도 알아야겠죠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7. 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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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뿐 아니라, 배당소득도 포함이 되죠.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배당주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꼭 챙겨서 신고를 해야겠죠.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연금 또한 연금소득으로 합산하게 되죠. 근로소득자들도 근로소득을 더하게 되고, 그 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소득원들을 합산하게 되니, 신고를 위해, 소액이라도, 챙겨서 꼭 신고해야 겠죠.

#2.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1) 소득공제의 가장 첫 부분은 기본 공제 부분이죠.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그리고 부양가족공제가 대표적입니다.

2) 그리고,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되죠.

3) 그리고, 특별소득공제 부분인데요.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교육비, 기부금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3-1)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몇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하여) 의 경우에,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서,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한도는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연 300만원이라는 점이 있구요.

   - 마찬가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도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단, 2주택 이상이면 x)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 '15년 이후에 차입한 (15년 이상) 부분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하여,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이라면 1,8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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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조특법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입니다.

  4-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율이 달라서, 항상 많은 논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무엇인가 보면, 전통시장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도서공연 등 사용액 (단, 도서공연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을 분리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과 직불 선불카드 사용은 30%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별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됩니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08만원, 15%, 8,8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522만원, 24%, 1억 5천만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490만원, 35%, 3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1,940만원, 38%, 5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액 2,540만원, 40%,  마지막 구간이 5억 초과는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 3,540만원, 42%입니다. 이번에 과세표준이 새로 신설이 된다하니 눈여겨 보아야겠죠.

이렇게 세액이 산출되면,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반영하고, 기존 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가 도출되게 되죠. 

신고서식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320100726113911&menu_a=10&menu_b=200&menu_c=2000&flag=0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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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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