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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제산세에 세율을 0.05%p 인하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6,000만원 이하 세율은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의 경우,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의 경우,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이 세율이었는데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특례 세율이 0.05%로 바뀌고,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3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의 경우,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35%입니다.
주택 재산세 납기일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6~31일 주택의 1/2 , 9월 16~30일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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