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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거래 시의 원천징수세율,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1. 8.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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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급할 때 (혹은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죠.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다만 해당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당 1년간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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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개인 및 법인

개인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 25%의 세율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 3%의 세율입니다.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및 근로소득(연말정산)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 25%의 세율입니다.

법인의 경우, 배당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 14%입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일 

일반의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반기 납부의 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서류로 작성하여야 하죠.

 

원천징수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 - 정기신고작성

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원천세 > 정기 신고 작성 을 클릭합니다.

Step1.은 세금신고 부분으로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인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 그 후에 원천징수의무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그리고 소득종류선택에 이자소득을 선택합니다 > 

Step2.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부분으로 이자소득에 소득지급한 인원수, 총지급금액, 징수세액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을 입력하게 됩니다. (만일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추가 납부할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 란에 기재가 꼭 필요합니다) >

Step3. 는 신고서 소득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거주자 : 이자소득으로 자동지정되어 있네요. > 저장 후 다음 이동하게 됩니다 . > 그리고 나오게 되는 신고서 부표 작성 부분입니다. > 이자소득이므로 부표의 C30+C61+C62가 신고서에서 작성한 A50+A60과 동일하게 작성되면 오류가 뜨지 않겠습니다. 

 

원천징수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 - 기한후 신고작성

정기 신고 가 끝난 후에 신고한다면, > 기한 후 신고 작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작성과 동일하지만, Step2에서 가산세를 입력하여야 하죠. 가산세는 미납세액x 3%+ 과소 혹은 무납부세액 x 2.5/10,000 x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10%) 입니다. 

*경과일수는 신고 해야 했던 일수에서부터 오늘까지를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 - 수정신고 작성

이미 제출한 신고서 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죠. 

 

다음 번에는 원천징수세의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방법과 지급명세서 출력 방법을 적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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