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꼭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이신가요?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1. 자금조달계획서에 쓸 내용들 자금의 출처입니다. 해당 부동산 매입 금액이 내가 보유한 금액, 그리고 빌려온 금액 (담보대출, 차용 등) 인지 등을 각 란에적게 되는데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금 보유액, 현금 등 각 란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증여받은 부분인지, 타인으로부터 차용받은 부분인지, 그리고 회사로부터 빌린 금액인지 등을 해당 거래가에 맞게 작성을 하게 되죠. 2. 계획서 제출의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때부터 이미 자금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