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tax real estate etc.

도시형 생활주택 알아보기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9. 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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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공동주택처럼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죠.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일컫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제완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건설기준을 완화하여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등은 주택건설기준에 적용받지 않지만, 바닥, 승강기, 계단, 복도, 난간, 화장실, 구조내력 등은 건설기준에 준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도 설치의무를 면제받거나 완화하게 되죠. 반대로, 단지도로, 통신시설, 보안등, 가스공급시설, 난방설비, 폐기물보관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방송수신설비, 급배수시설, 배기설비 등 부대시설은 적용받게 되죠. 

용지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도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급에 있어서도 완화된 규정인데요.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나 순위와 무관한 것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단, 2호,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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