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tax real estate etc.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그리고 경기도형 기본 주택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8. 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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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8년까지 1만 7천호 공급 계획을 세운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2020년 하반기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입주와 함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 모두 내야 하는 분양 주택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지분에 대한 부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공공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천천히 잔금의 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지분형 분양에 있어서, 공공 분양과 민감 분양으로 나누면, 공공 분양의 경우, 최초에 20%~25%를 내어 지분을 취득한 후에, 최장 30년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8년 임대 후, 최장 22년간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미취득한 공공 지분의 경우,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입주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 이내,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죠. 

입주자 선정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30% 로 특별공급 70%와 일반 공급 30%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형 기본 주택>

30년 넘게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평당 2천만원으로 조성원가를 고려 시,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 전용 면적 26제곱미터에 283,000원, 2인 가구 전용 면적 44제곱미터에 397,000원, 3인 가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485,000원, 4인 가구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에 573,000원, 5인 가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634,000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율 상한선은 2년에 3%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임대보증금으로 따진다면, 2인 가구까지는 월세의 50배로 책정, 나머지 5인 가구 까지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된다고 하죠.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의 50%를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 예정이라 하고,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남 교산지구, 안산 장상, 과천, 용인 플랫폼시티에 우선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경기도 기본 주택은 최소 13,000호가 전망된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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