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tax real estate etc.

부동산3법 , 부동산11법 개정안 알아봅시다.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8. 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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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가 개정안이 처리되게 되죠. 과연 부동산 3법은 집값 상승을 제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3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에,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최저 1.2%~1.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면 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소득세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72%로 조정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또한 60%로 인상하게 됩니다. 만일,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양도 시에는 2주택자는 20%가, 3주택 이상자에는 30%가 중과되도록 합니다.  

#3. 법인세법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향후 2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4. 부동산거래신고법

전월세 등 거래가 있은 후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부담금 사용 방식 등 규제화하게 됩니다.

#6.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법

용적률 완화를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해 산정하게 됩니다.

#7. 주택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는 5년 이내에 거주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8.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를 현행 1%~3%에서 향후 8%로 상향 조정하게 되고, 다주택자 즉,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1%~4%를 향후 12%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줍니다. 단,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신, 신혼부부, 연령, 면적 요건은 없어지게 됩니다.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이면,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경우, 50%를 감면하고, 만일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 

#10. 민간임대주택특별법

4년 단기 및 8년 장기 아파트 매입 임대의 유형을 폐지하게 됩니다.

#11.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의 오핏, 숙박시설 등을 매입, 임대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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