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tax real estate etc.

청약 관련 정보 어디에서 찾아보나요 - 청약가점 계산하기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7.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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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는 한눈에 보기 쉽게 감정원 청약홈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요.

<한국감정원 청약홈>

주소는 applyhome.co.kr입니다. 들어가면,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고,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그리고 청약일정, 제도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1) 청약 자격 확인

세대구성원, 청약제한사항, 주택소유,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청약통장가입내역 등을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해당 메뉴에서는 미리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질문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1) 에서는 세대의 무주택기간을 넣게 되는데요.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거나,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인 날 중에 더 늦은 날로 산정하게 되죠. 만일 혼인 신고를 만30세 이전에 하였다면, 혼인 신고일과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인 날 중에 더 늦은 날로 산정하게 됩니다.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며, 형제/자매/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로 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였냐 아니냐의 기준은 분양권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2)에서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데요. 범위는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입니다. 주택 소유의 정의는, 최소 소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저가주택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미만, 그 외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3)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 (미성년자가 2년 초과 가입이면 2년만 인정하므로) 을 넣게 됩니다.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 중에 산정되게 되죠.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3) 청약일정 및 통계

청약일정에서는 전국의 주택구분에 따라 (예를 들면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아파트 2순위 등) 주택명과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상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성남)의 경우, 위치, 일정, 공급대상, 특별공급대사으 공급금액 및 입주예정월 등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82번길 36-1일원, 공급규모 : 1,718세대, 분양사무실 등 문의처 1833-5580 등 모집공고문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청약일정도 특별공급 8월 11일, 1순위 해당 지역 8월 12일, 기타 지역 8월 13일, 그리고 2순위 해당 지역 8월 14일, 기타 지역 8월 14일 등 상세하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0일, 계약일은 9월 18~25일까지 나와 있으며, 공급대상의 주택형 (주택공급면적, 일반/특별 등 공급세대수), 그리고 특별 공급의 공급대상별 세대수 (예를 들어, 51A의 경우, 다자녀가구 4, 신혼부부 11, 생애최초 7, 노부모부양 1, 기관추천 2 등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금액 (예를 들어, 51A의 경우 47,500원 (최고가 기준) , 그리고 입주 예정월은 2023년 10월 등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Tip) 모집공고문이 바로 첨부가 되어 있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당 물건의 경우, 특별공급과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점 등도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토지 시가표준액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감가상각 10%하여, 27,640천원 이하 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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