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 tax real estate etc.

자금조달계획서 쓰고 계신가요?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9. 25. 13:34
반응형

주택을 신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 꼭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이신가요?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1. 자금조달계획서에 쓸 내용들

자금의 출처입니다. 해당 부동산 매입 금액이 내가 보유한 금액, 그리고 빌려온 금액 (담보대출, 차용 등) 인지 등을 각 란에적게 되는데요. 담보대출, 신용대출, 예금 보유액, 현금 등 각 란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증여받은 부분인지, 타인으로부터 차용받은 부분인지, 그리고 회사로부터 빌린 금액인지 등을 해당 거래가에 맞게 작성을 하게 되죠. 

2. 계획서 제출의 시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때부터 이미 자금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조언 듣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통 작성을 해 준다고는 하시는데요. 결국,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곳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세무사 등에 문의하여 좀 더 정확하게 조언을 듣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서류 자체로는 혼자 작성이 가능할 정도로 - 본인 제출도 가능하므로 - 간단하지만, 아무래도 각 란에 잘못 기입하게 되는 것도 방지하고 말이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