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tax refund etc.

상속세 알아보기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7.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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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의 산출 흐름을 크게 크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거주자인 경우,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의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크게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 중에, 크게는 상속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 혹은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되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1억원 이하의 경우 10%, 5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1천만원, 그리고 20%, 10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6천만원, 그리고 30%, 30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1억6천만원, 그리고 40%, 30억원 초과의 경우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그리고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2. 상속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상속세 신고서로는, 우선 상속개시 전 1년 (2년) 이내의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과 사용처 소명 명세서가 필요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그리고, 채무 공과금 장례 비용 과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마지막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신고서 작성 예시가 국세청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5620100720175100&cbsinfo_key=MBS20190521155621920&menu_a=120&menu_b=400&menu_c=0

 

국세청

01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정보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김국세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 배우자 나성실 자(子) 김상속 2019년 1�

www.nts.go.kr

#3. 상속세 납부

상속세는 국세이며, 현금 납부, 카드 납부 등이 가능한 부분도 잊지 마세요. 상속세는 일시납이 원칙인데,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에는 분납 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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