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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알아보기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7. 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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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데,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1. 주택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하여 계산이 들어갑니다. 

#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3. 별도합산토지

상가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 ('20년), 95% ('21년), 100% ('22년 이후) 계속 상승하게 되는만큼 곱하여, 과세표준이 마련되게 됩니다.

#1.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일반인 경우, 3억원 이하 세율은 0.5%이며, 6억원 이하 세율은 누진공제 60만원, 세율 0.7%, 12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240만원, 세율 1%, 50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720만원, 세율 1.4%, 94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3,720만원, 세율 2%, 94억원 초과는 누진공제 10,300만원, 세율 2.7%입니다.

3주택 등의 경우에는 별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0.1%, 45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1,500만원, 세율 2.0%, 45억원 초과의 경우, 누진공제 6,000만원, 세율 3.0%입니다. 

#3.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 0.5%, 400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2,000만원, 세율 0.6%, 400억원 초과의 경우, 누진공제 6,000만원, 세율 0.7%입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액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 도출되게 되고,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을 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공제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 사항이 적용될 때 납부를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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