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tax refund etc.

양도소득세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7. 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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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향후 세제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바뀌는 부분이 상시 있어, 세제 부분에서도 항상 주의깊게 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에 부과하게 되죠.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즉,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빼고, (그 외에도 필요 경비를 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하게 된 것이 양도소득금액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에 공제율을 각각 곱하게 되는데요.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4%, 4년 이상 32%. 5년 이상 40%, 6년 이상 48%, 5년 이상 56%, 8년 이상 64%, 9년 이상 72%, 10년 이상 80%입니다.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6%, 4년 이상 8%, 5년 이상 10%, 6년 이상 12%, 7년 이상 14%, 8년 이상 16%, 9년 이상 18%, 10년 이상 20%, 11년 이상 22%, 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 30%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하고, (단, 미등기양도자산은 적용이 배제되죠)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1년 단기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높아질 예정이니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2.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는 자산그룹별로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은 10,20,20~25,30%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 후에, 결정세액이 도출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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