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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시기가 왔습니다. - 세제 개편을 지켜보며 + 카드사 재산세 납부 혜택 알아보기

낭만타코 부자되기 2020. 7.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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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7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 재산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세로 7월16일~31일에 건물 1회차분, 9월16일~30일에 건물 2회차분 그리고 토지를 각각 나누어 부과되죠. 보통 주택을 예를 들어, 건물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초과라면 57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죠.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즉, 주택의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와 종부세가 각각 달라,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을 적용하고 있죠.

취득세는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등 취득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주택 유상 거래의 경우, 6억 이하의 경우, 일반세율이 1%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이외에 유상 취득 시에는 4%로 책정되어 있죠.

세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건물을 한 채 취득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현금을 다 가지 않다면, 최대한의 대출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레버리지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두 가지 상황을 그려봅니다.

우선, 취득시 발생한 대출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매월 월세에 반영하고, 그리고 건물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보증금 혹은 전세가에 반영을 하고 싶어지네요. 제가 건물주라면, 임대인이라면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의 부분까지도 월세나 보증금에 반영을 하여, 최대한 비용으로 발생하지 않게 상계시키는 것을 고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만일 신규 빌라를 분양 받았다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어 버리는 방법이죠. 대출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레버지리하는 것이죠. 전세금을 건물을 취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겠네요.

최근의 세제 개편


최근에 언급한 취득세라든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무세 등 세제 변화가 예정되거나 실현되고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세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건물주가 그대로 부담하게 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나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까요?

전세라는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는 한국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항상 난이도가 높은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는 조용히 세제 개편을 주시하며, 재산세 카드사별 납부이벤트들을 안내하며 마칠 까 합니다.

재산세 납부 카드 이벤트 비교해보기

재산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여서, 카드사마다 잘 찾아보면 지방세 납부 캐시백 이벤트 (주로 체크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이벤트 (주로 2~7개월 안) 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두 가지 다 진행 중으로 보여집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0.2% 캐시백 이벤트 그리고 일반 카드의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가 있네요.

무이자 할부 이벤트의 경우, 현대카드가 2~7개월 무이자 이벤트 그리고 국민카드가 2~6개월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네요.

알뜰살뜰 아껴보며, 재산세 납부도 준비해 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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