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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후에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를 가시면, 화면에서
조회 기준일
증여재산 (일반증여, 가업승계, 창업자금)
2가지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기준일 > 현재일을 넣으면 과거의 결정목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증여일자/증여자 (이름 마스킹 처리됨) / 납세자번호 (주로 증여자의 주민번호) / 재산종류 / 증여재산 소재지 (재산종류가 부동산인 경우) / 증여물건수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공제금액합계 > 산출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제금액합계는 누적으로 표시가 되게 되죠.
증여세 과세 기준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누진공제액 1,000만원 + 20%, 10억원 이하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 30억원 이하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40%, 30억 초과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 50%이죠.
증여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죠. 공제금액합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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