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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가장 최근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토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세의 납입 방법과 같아,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납부), 카드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 주거래은행 홈페이지 납부,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드납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참고 : 지방세로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현대카드, 하나카드 재산세 납입 무이자할부 혜택
- 현대카드 재산세 납입 혜택 :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 그리고 10/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이 있습니다.
- 하나카드 재산세 납입 혜택 : 2~6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습니다.
- 신한카드 재산세 납입 혜택 : 2~6개월 무이자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습니다.
신한카드 체크카드 재산세 납입 혜택
- 신한카드 재산세 납입 혜택 :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캐시백 지급일자는 10월 8일로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 되어 있네요)
카드 납부 시, 사용 가능한 납부 방법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카드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 :
- www.giro.or.kr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사이트로,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로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각 시별로 지방세 납부사이트가 또 별도로 있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etax.seoul.go.kr, 인천시 지방세의 경우, etax.incheon.go.kr, 대구시의 경우, etax.daegu.go.kr,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etax.busan.go.kr 입니다.)
카드 인터넷 외 ATM기 납부할 때 :
-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ATM 납부가 전자납부번호 입력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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