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가 개정안이 처리되게 되죠. 과연 부동산 3법은 집값 상승을 제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3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그에, 3주택 이상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최저 1.2%~1.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면 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소득세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72%로 조정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 보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