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제산세에 세율을 0.05%p 인하해 주는 내용입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 6,000만원 이하 세율은 1/1,000 ,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6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의 경우,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의 경우,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이 세율이었는데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특례 세율이 0.05%로 바뀌고,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3만원 + 6,000만원 초과 금액의 0.1%, 1억 5천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