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7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 재산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지방세로 7월16일~31일에 건물 1회차분, 9월16일~30일에 건물 2회차분 그리고 토지를 각각 나누어 부과되죠. 보통 주택을 예를 들어, 건물 과세 표준액이 3억원 초과라면 57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을 더한 금액이 부과되죠.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즉, 주택의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 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와 종부세가 각각 달라,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을 적용하고 있죠. 취득세는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등 취득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신고가액과 시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