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의 산출 흐름을 크게 크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거주자인 경우,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의 경우, 총상속재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크게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이 중에, 크게는 상속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를 더한 금액 혹은 일괄공제인 5억원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과세표준이 결정되게 되면,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1억원 이하의 경우 10%, 5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1천만원, 그리고 20%, 10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6천만원, 그리고 30%, 30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1억6천만원, 그리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