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일반공동주택처럼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죠.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일컫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제완화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건설기준을 완화하여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등은 주택건설기준에 적용받지 않지만, 바닥, 승강기, 계단, 복도, 난간, 화장실, 구조내력 등은 건설기준에 준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도 설치의무를 면제받거나 완화하게 되죠. 반대로, 단지도로, 통신시설, 보안등, 가스공급시설, 난방설비, 폐기물보관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방송수신설비, 급배수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