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지급할 때 (혹은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죠.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다만 해당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당 1년간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원천징수세율 개인 및 법인 개인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 25%의 세율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 3%의 세율입니다. 개인의 경우, 국민연금 및 근로소득(연말정산)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 25%의 세율입니다. 법인의 경우, 배당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 14%입니..